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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