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몰ㆍ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인 자녀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6ㆍ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 등으로 유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5
위원회 회부2022.01.06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몰ㆍ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인 자녀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6ㆍ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 등으로 유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신설하여 성년인 자녀에게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미흡한 보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보다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25세 이상인 자녀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폐지함으로써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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