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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4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ㆍ화재ㆍ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5
위원회 회부2023.01.06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ㆍ화재ㆍ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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