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그러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 가산세는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세기본법」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 사업자의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세금탈루 방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제3호마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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