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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7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응급의료 정책 및 제도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지원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체성이 모호하고,…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발의
발의2021.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응급의료 정책 및 제도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지원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체성이 모호하고, 주기적으로 재지정이 필요하는 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의2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21호) · 시행 2022-12-22 · 바뀐 줄 43 / 7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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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생 략)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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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생 략)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생 략)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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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신 설>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신 설>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 할 수 있다.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7.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신 설>
8.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신 설>
9.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신 설>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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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② (생 략)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⑤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① ∼ ③ (생 략)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생 략)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 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 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6제2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ㆍ도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으로 한다.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으로 한다. 7.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8.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병원"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31조의4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의5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5조의2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응급의료기관의 장은"을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를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출동 사항,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으로 한다. 제9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59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전문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로 본다. 제5조(권역외상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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