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및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들을 설치대상에 포함할…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23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14 발의
발의2021.07.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및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들을 설치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편 국가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토록 하며,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토록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항 및 제6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21호) · 시행 2022-12-22 · 바뀐 줄 43 / 7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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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생 략)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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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생 략)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생 략)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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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신 설>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신 설>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 할 수 있다.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7.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신 설>
8.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신 설>
9.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신 설>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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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② (생 략)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⑤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① ∼ ③ (생 략)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생 략)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 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 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6제2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ㆍ도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으로 한다.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으로 한다.
7.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8.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병원"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31조의4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의5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5조의2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응급의료기관의 장은"을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를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출동 사항,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으로 한다.
제9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59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전문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로 본다.
제5조(권역외상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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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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