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건의 공정한 심리 및 심판을 위하여 재판관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기관 출신의 파견자들 중 다수가 사건심판의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수행의 편향성 여부에 대하여…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1
위원회 회부2022.11.1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건의 공정한 심리 및 심판을 위하여 재판관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기관 출신의 파견자들 중 다수가 사건심판의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수행의 편향성 여부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에도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제척ㆍ기피 및 회피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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