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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8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을 중상해 입힌 교통사고가 왕왕 발생함.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을 중상해 입힌 교통사고가 왕왕 발생함. 그러나 가해자(운전자)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차량 사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됨.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학교 내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이에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 운동장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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