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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9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나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代廢車)를 할 때에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車齡)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버스나…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나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代廢車)를 할 때에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車齡)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장의자동차)는 1일 평균 운행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가능한 차령(11년)은 노선 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대폐차 시의 차령 요건을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75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7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2호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폐차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폐차를 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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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