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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여객자동차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대폐차(代廢車)]하는 경우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차량충당연한)을 3년 이내로 제한하되, “노선 여객자동차”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6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역 여객자동차는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일평균…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1.08 발의
발의2023.11.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여객자동차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대폐차(代廢車)]하는 경우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차량충당연한)을 3년 이내로 제한하되, “노선 여객자동차”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6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역 여객자동차는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일평균 운행거리가 짧고 법령상 최대 가용한 차령이 길기 때문에, 대폐차를 할 때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 요건을 노선 여객자동차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75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1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7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2호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폐차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폐차를 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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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