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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및 「유실물법」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수취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며, 그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한해 90만 건에 달하지만 평균 반환율은…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2
위원회 회부2020.09.23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 및 「유실물법」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수취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며, 그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한해 90만 건에 달하지만 평균 반환율은 절반 정도에 그침. 특히 제주는 관광지 특성상 주인이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아 평균 반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국고로 귀속되는 유실물의 폐기율도 높아 잡동사니와 같은 유실물 관리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유실자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그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단축함으로써 유실물 관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유실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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