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8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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