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 민주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도약을 위해선 건전한 정당정치 정착, 민주주의 체제 내재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민의 정치 불신 및 무관심으로 인해 정치기부문화가 미흡합니다. 정당의 정책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민형배의원등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 민주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도약을 위해선 건전한 정당정치 정착, 민주주의 체제 내재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민의 정치 불신 및 무관심으로 인해 정치기부문화가 미흡합니다. 정당의 정책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정치 발전의 거름이 부족합니다.
정당 정책 개발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려 합니다. 민주정치 성숙을 위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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