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만남 등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통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암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앱…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1
위원회 회부2021.12.02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만남 등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통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암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앱 이용금지 등 조치를 취하긴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로서 아동 및 청소년도 흔히 사용하는 대화형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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