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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 해당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게 과징을을 부과했음. 이번 불법판매행위는 지난 8년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대규모,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임.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3
위원회 회부2021.09.0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 해당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게 과징을을 부과했음. 이번 불법판매행위는 지난 8년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대규모,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임. 건강기능식품의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조항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행위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로부터 발생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어 쌍벌죄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근거가 없음. 이에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23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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