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3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검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두고 금융?증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검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두고 금융?증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범죄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범죄에 대응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검찰과 금융감독기구 간 유기적 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담수사조직 및 관련 기관 간 협업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에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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