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및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및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보호ㆍ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성폭력방지법 제5조에「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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