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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해지 후 28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 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부여할 때,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1
위원회 회부2022.08.02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해지 후 28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 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부여할 때,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새로운 가입자가 대부분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0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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