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1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부족하며 특히 치료제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사실상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발의2023.05.18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부족하며 특히 치료제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사실상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하여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또한, 희귀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유전상담 지원사업을 희귀질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귀질환 지원사업 체계 보완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한편, 법 제4조에 따라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창립일에 근거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는 희귀성에 착안하여 매년 2월의 마지막 날을 ‘세계 희귀질환의 날’으로 기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5월 23일에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나.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예방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희귀질환 예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제12조, 제20조).
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 지정 신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67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6 / 1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①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 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한다.
제4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①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2월의 마지막 날 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8. 희귀질환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한 유전상담 지원
<신 설>
9.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희귀질환 지정의 신청) ①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질환에 대하여 희귀질환 지정을 원하는 자는 이를 지정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ㆍ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등록통계사업, 실태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2.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3.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국제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4. 희귀질환에 대한 교육ㆍ홍보5. 희귀질환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운영과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0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등록통계사업, 실태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2. 희귀질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3.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국제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4. 희귀질환에 대한 교육ㆍ홍보5. 희귀질환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운영과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67호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월 23일"을 "2월의 마지막 날"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희귀질환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한 유전상담 지원
제12조제1항 중 "진단"을 "예방, 진단"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희귀질환 지정의 신청) ①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질환에 대하여 희귀질환 지정을 원하는 자는 이를 지정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ㆍ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제2호 중 "진단"을 "예방, 진단"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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