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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9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부족하며 특히 치료제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사실상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5 발의
발의2020.09.15

무슨 법안인가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부족하며 특히 치료제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사실상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법 제4조에 따라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창립일에 근거한 것으로 그 명분이 부족하다 할 수 있으며, 반면 전세계적으로는 매년 2월의 마지막 날을 ‘세계 희귀질환의 날’으로 기념하고 있는 바 이는 4년에 한번씩 2월의 마지막 날이 29일로 끝나는 2월의 희귀성에서 착안된 것으로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제4조에 규정된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하여 희귀질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지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67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6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①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 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한다.
제4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①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2월의 마지막 날 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8. 희귀질환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한 유전상담 지원
<신 설>
9.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희귀질환 지정의 신청) ①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질환에 대하여 희귀질환 지정을 원하는 자는 이를 지정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ㆍ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등록통계사업, 실태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2.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3.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국제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4. 희귀질환에 대한 교육ㆍ홍보5. 희귀질환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운영과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0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등록통계사업, 실태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2. 희귀질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3.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국제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4. 희귀질환에 대한 교육ㆍ홍보5. 희귀질환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운영과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67호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월 23일"을 "2월의 마지막 날"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희귀질환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한 유전상담 지원 제12조제1항 중 "진단"을 "예방, 진단"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희귀질환 지정의 신청) ①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질환에 대하여 희귀질환 지정을 원하는 자는 이를 지정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ㆍ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제2호 중 "진단"을 "예방, 진단"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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