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07.13
위원회 의결2023.07.13
법사위 회부2023.07.13
법사위 상정2023.07.17
발의2023.08.24
법사위 의결2023.08.24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8.25
공포2023.08.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함.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안 제57조의6제1항).
나. 일반 유권자가 본인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격 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및 제3항).
다.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안 제82조의6 삭제).
라.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안 제90조제1항).
마.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안 제93조제1항).
바.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최되는 집회나 모임은 금지하되(안 제103조제1항 신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함(안 제10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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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30 (법률 제19696호) · 시행 2023-08-30 · 바뀐 줄 13 / 40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 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 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②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③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 어깨띠 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 소품등 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
6. ∼ 20. (생 략)
6.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카.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타. ∼ 너. (생 략)
타. ∼ 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의2.·5. (생 략)
4의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9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 본문 중 "사람"을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소품"을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과"로 한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80일"을 "120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전 180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한다.
제10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를 "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로 한다.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제255조제1항제5호 중 "제3항(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제3항(소품등의 규격을 말한다)"으로,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를 "소품등을 사용한"으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카목 중 "제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61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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