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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공직선거법」에 다수의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 입법개선시한에 대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해온 바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및 지난 20대 국회…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8 발의
발의2022.09.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공직선거법」에 다수의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 입법개선시한에 대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해온 바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및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함께 반영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등). 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등). 다.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90조 삭제 및 안 제93조 삭제). 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행렬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을 5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함(안 제10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30 (법률 제19696호) · 시행 2023-08-30 · 바뀐 줄 13 / 4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 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 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②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③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 어깨띠 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 소품등 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
6. ∼ 20. (생 략)
6.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카.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타. ∼ 너. (생 략)
타. ∼ 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의2.·5. (생 략)
4의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9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 본문 중 "사람"을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소품"을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과"로 한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80일"을 "120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전 180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한다. 제10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를 "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로 한다.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제255조제1항제5호 중 "제3항(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제3항(소품등의 규격을 말한다)"으로,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를 "소품등을 사용한"으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카목 중 "제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61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