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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시행예정임.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ㆍ건물을 포함한 반면 같은 시에 속해 있더라도 동(洞) 지역의 경우 농지ㆍ임야만을 포함.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0.10.21
위원회 회부2020.10.22
위원회 상정2020.11.18
위원회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시행예정임.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ㆍ건물을 포함한 반면 같은 시에 속해 있더라도 동(洞) 지역의 경우 농지ㆍ임야만을 포함 함으로써 동(洞) 지역 묘지주 등이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73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 농지 및 임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 농지ㆍ임야ㆍ묘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농지 및 임야"를 "농지ㆍ임야ㆍ묘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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