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2 발의
발의2020.07.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03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② (생 략)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3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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