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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9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 전에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려면 「선박안전법」상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 전에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려면 「선박안전법」상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고위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32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11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ㆍ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ㆍ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2(임시운항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조선소 등에서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②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허가 목적 및 기간 내에서 운항하여야 한다.④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2(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시험운전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5. ∼ 11의3. (생 략)
5. ∼ 11의3. (현행과 같음)
12.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
12. 제48조의2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
<신 설>
13.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32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임시운항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조선소 등에서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허가 목적 및 기간 내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48조, 제48조의2"로 한다. 제58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시험운전한 자 제59조제1항제4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12. 제48조의2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운항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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