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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 전에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려면 「선박안전법」상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고위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18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223찬성
새누리당240053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국민의당150010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재성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