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1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기능,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지식재산 분야의 질적성장 및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아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4
위원회 회부2020.10.15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기능,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지식재산 분야의 질적성장 및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아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출연이 아닌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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