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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정신건강에 대하여는 우울증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검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건강검진항목은 대부분 신체 건강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정신건강에 대하여는 우울증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검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건강검진항목은 대부분 신체 건강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정신질환은 신체질환 못지 않게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으며, 최근 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정신질환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ㆍ관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사항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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