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8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2021년 12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부개정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이 관련…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위원회 상정2024.02.23
위원회 의결2024.02.23
법사위 회부2024.02.23
발의2024.02.29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2021년 12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부개정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 신설)
한편,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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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18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4 / 1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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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신 설>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생 략)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ㆍ연령 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18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제13조제2항 중 "지역의"를 "지역ㆍ연령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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