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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7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을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1 발의
발의2023.08.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을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18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4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신 설>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생 략)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ㆍ연령 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18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제13조제2항 중 "지역의"를 "지역ㆍ연령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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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