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효과를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함.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효과를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처분 승계가 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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