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계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1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효율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업무 중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한편, 이들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및 대국민 정부신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6 발의
발의2021.04.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효율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업무 중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한편, 이들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및 대국민 정부신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 종사자를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 따라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아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 종사자가 공무원 의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계량기 검정 또는 재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정증인 형상을 임의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ㆍ검정기관ㆍ적합성확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나. 계량기 검정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2조제6의2호). 다. 계량기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과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표시 제거명령에 관한 청문을 각각 형식승인기관의 장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여 청문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위승계 신고 의무 규정은 있는 반면 위반에 따른 처분 근거가 없는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혈압계 등 의료기기 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15년)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형식승인 면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제66조 및 제76조제2항제2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8997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17 / 3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6.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나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생 략)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 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감시원 및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직원
<신 설>
2. 제26조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신 설>
3. 제44조에 따라 적합성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임직원
<신 설>
4. 제5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
<신 설>
5.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899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나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직원 2. 제26조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3. 제44조에 따라 적합성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임직원 4. 제5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 5.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자등의 등록ㆍ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이나 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