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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6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피성년후견인·파산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계량기제조업 등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없애고, 법인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의료기기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07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발의2022.09.26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피성년후견인·파산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계량기제조업 등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없애고, 법인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의료기기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함. 또한 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형식승인기관의 장으로 하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적합성사업자에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제조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없앰.(안 제10조제4호 단서 신설). 나.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법인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13조제1항제6호 단서 신설). 다. 의료기기로 사용하는 계량기의 형식승인 면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1항). 라.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형식승인기관의 장으로 하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적합성사업자에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2호·제3항·제4항). 마.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대상에 지정기관 임·직원을 추가함(안 제70조). 바. 등록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함(안 제76조제1항·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8997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17 / 3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6.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나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생 략)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 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감시원 및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직원
<신 설>
2. 제26조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신 설>
3. 제44조에 따라 적합성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임직원
<신 설>
4. 제5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
<신 설>
5.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899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나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직원 2. 제26조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3. 제44조에 따라 적합성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임직원 4. 제5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 5.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자등의 등록ㆍ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이나 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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