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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가 임차인 입장만 고려하여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임차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임차인…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2
위원회 회부2021.07.1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가 임차인 입장만 고려하여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임차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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