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6.93%에 달하는 등 사전투표를 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를 위해…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6.93%에 달하는 등 사전투표를 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장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읍·면·동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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