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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 시행되면 현행 보좌관·비서관·비서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상 해당 직책 명칭이 변경되어 있지 않아 일부 혼선이 예상됨. 이에 「정당법」상 보좌관·비서관·비서의 명칭을…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 시행되면 현행 보좌관·비서관·비서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상 해당 직책 명칭이 변경되어 있지 않아 일부 혼선이 예상됨. 이에 「정당법」상 보좌관·비서관·비서의 명칭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하고, 국회부의장실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비서 명칭을 정리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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