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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은 농어민ㆍ서민의…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2년말로 도래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주요내용 가. 비과세 예탁금(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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