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가령,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분석ㆍ관리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가령,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분석ㆍ관리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진료를 볼 때마다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진료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ㆍ제21조의2제3항, 제21조의3 신설 및 제9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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