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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성곤의원등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9
위원회 회부2021.08.2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의 추가산입이 이루어지는 등 수혜의 체감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부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등 적용 범위 및 한도 등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하여 그 재원은 국가가 모두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 신고 하는 때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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