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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2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25 발의
발의2022.08.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군 운영에 있어서도 군무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군무원이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비교적 연봉이 낮은 초임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점은 군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이에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고,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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