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다중이용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5조제4항).
나. ‘위험유발지수’ 용어를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소방특별조사’ 용어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함(안 제20조의2).
라. 안전시설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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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57호) · 시행 2024-01-04 · 바뀐 줄 14 / 24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생 략)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5항 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6항 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① (생 략)
제20조의2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5항 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6항 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가. 안전시설등을 점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신 설>
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신 설>
다.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의2. ∼ 8. (생 략)
6의2.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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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5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1년간"을 "작성하여 1년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그 위험유발지수가"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로, "이상인"을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를 "화재안전등급이"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을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2조의2 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시설등을 점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다.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화재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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