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9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4 발의
발의2021.06.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함. 또한 소방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57호) · 시행 2024-01-04 · 바뀐 줄 14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생 략)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5항 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6항 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① (생 략)
제20조의2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5항 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6항 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가. 안전시설등을 점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신 설>
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신 설>
다.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의2. ∼ 8. (생 략)
6의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5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1년간"을 "작성하여 1년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그 위험유발지수가"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로, "이상인"을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를 "화재안전등급이"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을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2조의2 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시설등을 점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다.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화재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