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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0,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3.28
위원회 회부2022.03.29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0,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매매?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특히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월세가구 비율은 2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임. 이에 따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로,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2%, 3% 추가공제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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