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음. 가정폭력 등 가족 간의 상해와 폭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식적 고통을 입힐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질병 등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상해·폭행의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어…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9
위원회 회부2020.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음.
가정폭력 등 가족 간의 상해와 폭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식적 고통을 입힐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질병 등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상해·폭행의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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