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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 상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육청·교원이 주관하는 모의투표 행위’는 불가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 또한 교육청 또는 교원의 참여 없이 추진되는 모의투표 행위도 ‘여론조사’에 해당되어 현행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반면, 초중고 선거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 상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육청·교원이 주관하는 모의투표 행위’는 불가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 또한 교육청 또는 교원의 참여 없이 추진되는 모의투표 행위도 ‘여론조사’에 해당되어 현행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반면, 초중고 선거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 등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의투표를 포함한 선거교육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만18세 투표권 하향으로 학교 내 학생 유권자와 비유권자가 혼재되어 있어 자유로운 선거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의투표를 여론조사가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학교 내 모의투표 등 선거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제58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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