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어렵고, 장애인학대의 경우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25 발의
발의2021.11.25
무슨 법안인가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어렵고, 장애인학대의 경우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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