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세대주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전 지역 전세난이 심화됨에 따라,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집에서 세법상 부부나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거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세대주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전 지역 전세난이 심화됨에 따라,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집에서 세법상 부부나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거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해 과거 사전답변(법령해석소득-0005, 2021.06.14.)에서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음에도, 법령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법 조문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대원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보아 적용을 하고, 법정 월세액공제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동거인이 실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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