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언택트 시대에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소비 생태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모바일콘텐츠를 등록ㆍ판매하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수료(30%) 부과와 결제수단을 강제(인앱결제) 하고 있음. 그 결과…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1.07.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언택트 시대에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소비 생태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모바일콘텐츠를 등록ㆍ판매하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수료(30%) 부과와 결제수단을 강제(인앱결제) 하고 있음. 그 결과 이용자들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저하, 소비자 선택권 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독점적 앱 마켓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앱 마켓사업자들이 앱 마켓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앱 마켓사업자에만 대표게임을 등록시키는 등 핵심콘텐츠를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가 특정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 등록과 관련된 부당한 강요나 요구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모바일콘텐츠 유통구조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9,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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