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를…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를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음.
하지만 「사면법」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등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이미 형의 확정을 받았다면 이에 따른 현행법상의 제한을 받아야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할 수 있음(헌재 2005헌바33, 2007. 3. 29.)
이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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