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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8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식생활 교육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교육에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7조). 나. 어린이 식생활 교육에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02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 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선택 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식생활 교육에는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402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식품선택에"를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선택에"로 한다. 제1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생활 교육에는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를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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